제1조
목적이 규정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정원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정원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부서”란 교육공무직원의 업무와 복무를 지휘하고 관리하는 본청 담당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를 말한다.
교육공무직원의 직종의 구분 및 정원의 총수는 별표 1과 같다.
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총괄부서의 장(이하 “관리총괄부서의 장”이라 한다)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부서의 장(이하 “사업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교육공무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사용부서의 공무원 정원, 업무량 및 책임정도를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정원을 감축하여야 한다.
1. 정원으로 책정된 직종이 공무원 정원으로 대체되는 경우
2. 인력진단 결과에 따라 잉여인력이 발생하는 경우
3. 채용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인력이 발생하는 경우
② 사용부서의 장은 정원에 반영되지 아니한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할 수 없으며, 한시직종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여도 충원할 수 없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정원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사업부서의 장은 직종별 총정원의 범위 안에서 기관별 정원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
사업부서 및 사용부서의 장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8. 27.>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 및 제79조에 따른 사업주 의무고용 확대를 위한 교육청 희망일자리사업에 의한 장애인 근로자
2. 관리총괄부서에 사전심사를 요청하여 승인을 받은 기간제근로자. 다만, 1개월 미만 기간제근로자는 사전심사를 생략한다.
사업부서의 장은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을 증원하거나 감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공무직원 정원책정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7월 말까지 관리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관리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으로부터 교육공무직원 정원책정 요구를 받으면 채용의 목적ㆍ인원 및 기간과 소요예산 등의 적정여부와 인력진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8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정원을 책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업부서 및 사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관리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력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공무직원 정원책정에 관한 사항
2. 교육공무직원의 사업계획, 배치기준, 채용인원 등에 관한 사항
3. 직종 신설 및 폐지 등 직종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공무직원 인력운용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관리총괄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중등교육과장, 행복교육지원과장, 총무과장, 행정과장, 예산 업무 서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4.6.13.>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담당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관리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정원승인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