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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자치법규 2162578

경상북도교육청훈령시행 2026-09-01공포 2026-08-27공포번호 00238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정원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부서”란 교육공무직원의 업무와 복무를 지휘하고 관리하는 본청 담당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를 말한다.

제3조

직종의 구분 및 정원

교육공무직원의 직종의 구분 및 정원의 총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정원관리의 일반원칙

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총괄부서의 장(이하 “관리총괄부서의 장”이라 한다)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부서의 장(이하 “사업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교육공무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사용부서의 공무원 정원, 업무량 및 책임정도를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정원을 감축하여야 한다.
1. 정원으로 책정된 직종이 공무원 정원으로 대체되는 경우
2. 인력진단 결과에 따라 잉여인력이 발생하는 경우
3. 채용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인력이 발생하는 경우
② 사용부서의 장은 정원에 반영되지 아니한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할 수 없으며, 한시직종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여도 충원할 수 없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정원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사업부서의 장은 직종별 총정원의 범위 안에서 기관별 정원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

제5조

정원관리의 특례

사업부서 및 사용부서의 장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8. 27.>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 및 제79조에 따른 사업주 의무고용 확대를 위한 교육청 희망일자리사업에 의한 장애인 근로자
2. 관리총괄부서에 사전심사를 요청하여 승인을 받은 기간제근로자. 다만, 1개월 미만 기간제근로자는 사전심사를 생략한다.

제6조

정원책정 요구

사업부서의 장은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을 증원하거나 감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공무직원 정원책정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7월 말까지 관리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정원책정 승인

관리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으로부터 교육공무직원 정원책정 요구를 받으면 채용의 목적ㆍ인원 및 기간과 소요예산 등의 적정여부와 인력진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8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정원을 책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업부서 및 사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인력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① 관리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력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공무직원 정원책정에 관한 사항
2. 교육공무직원의 사업계획, 배치기준, 채용인원 등에 관한 사항
3. 직종 신설 및 폐지 등 직종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공무직원 인력운용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관리총괄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중등교육과장, 행복교육지원과장, 총무과장, 행정과장, 예산 업무 서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4.6.13.>

제9조

인력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담당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대장 등 비치

관리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정원승인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