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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2574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0-08-13공포 2020-08-13공포번호 13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 하 밀양시에서 펼쳐진 3ㆍ13만세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독립운동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제강점하 독립운동"이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밀양시 관내에서 일어난 자주독립운동을 말한다.
2. "일제강점하 독립운동 유적지"란 밀양시 관내에서 자주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된 곳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임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역사적인 일제강점 하 독립운동(이하 "독립운동"이라 한다)의 이념을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념사업

시장은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독립운동에 대한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3ㆍ13만세운동 재현과 관련된 사업
2. 독립운동 유적지의 기념시설물 설치사업
3. 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4. 독립운동의 추모사업
5. 독립운동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3ㆍ13만세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보전하고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4조의 사업을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8.13.>

제6조

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