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밀양시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573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15-11-12공포 2015-11-12공포번호 10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과 이북도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밀양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4. “이북5도 등”이란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을 말한다.
5. “이북도민”이란 월남(越南)한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의 주민을 말한다.
6. “이북도민 협의체”란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들의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밀양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개인 및 단체로 한다.
1.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
2. 이북도민 및 이북도민 협의체

제4조

지원시책 및 범위 등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에 따라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이북도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및 경제 교육
2.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3. 위로ㆍ문화행사 지원
4. 북한이탈 과정에서 겪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심리상담 또는 의료지원
5. 그 밖에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시장은 제3항 각 호의 사항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및 이북도민 협의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협의회 설치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밀양시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정착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업무담당 과장
②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회원의 임기는 전임회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 한다.
1.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2. 정착지원을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협의회 운영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회장이 소집한다.
④ 협의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⑥ 협의회에 출석한 회원 중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밀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9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및 이북도민 협의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단체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사무와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