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밀양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가스사고 예방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14.>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밀양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가스사고 예방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른 허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다중이용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7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4.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 1 제2호에서 정한 주택을 말한다.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밀양시 액화석유가스사업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