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춘천시가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춘천시가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한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정책개발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와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시가 추진하는 모든 학술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춘천시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
1.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
3. 관계 법령에서 학술연구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4. 2천만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학술연구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시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학술연구용역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술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춘천시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본청의 국장급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행정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대학 교수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7.13. 2019.9.10>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술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ㆍ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학술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학술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려는 부서(이하 “용역발주부서”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심의 요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용역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학술연구용역의 적합성
2. 학술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3. 학술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위원회의 위원은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심의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련 전문가 등 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용역발주부서 국장, 과장,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직속기관, 사업소 등의 경우에는 이와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용역발주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학술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결과 평가
3. 학술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학술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과제담당관은 제3항제2호의 진행상황을 1회 이상 점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점검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기간이 60일 이하인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2.31]
① 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과 평가전문위원은 학술연구용역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학술연구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 종료 후 지체 없이 학술연구용역의 연구결과, 평가결과 및 활용현황을 시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활용현황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2.31]
시장은 매년 학술연구용역의 추진과정, 연구결과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