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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2567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30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같은법 제66조의2에 의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련 단체의 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여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우려가 없는 상태
2. “봉사활동”이란 보조단체가 다른 사람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보조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안전과 관련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보조단체의 육성과 활동을 지원하고 군민안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보조단체의 책무

① 보조단체는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의식 고취와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보조단체는 예산군의 지역사회 안전시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군수는 재난과 그 밖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사업)을 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인명구조 활동 관련 사업
2. 재난 및 안전 관련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업
3. 생활안전지도 등 안전문화 의식 고취 교육사업
4.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5. 재난구조를 위한 사업
6. 수상 안전을 위한 예방 활동 사업
7. 재난 및 안전 활동과 관련된 기능 보강 사업
8.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타 지역 단체와 교류 사업
9. 사회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예방 사업

제6조

보조단체의 요건

군수가 지원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회원이 20명 이상으로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자체조직 및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로서 제5조의 지원 사업을 3년 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는 단체 2.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로서 재난관련 유관기관과 단체에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실적을 인정하는 단체

제7조

심의

군수는 제5조의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경우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재난 및 안전관련 단체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