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같은법 제66조의2에 의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련 단체의 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같은법 제66조의2에 의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련 단체의 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여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우려가 없는 상태
2. “봉사활동”이란 보조단체가 다른 사람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보조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안전과 관련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보조단체의 육성과 활동을 지원하고 군민안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보조단체는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의식 고취와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보조단체는 예산군의 지역사회 안전시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재난과 그 밖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사업)을 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인명구조 활동 관련 사업
2. 재난 및 안전 관련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업
3. 생활안전지도 등 안전문화 의식 고취 교육사업
4.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5. 재난구조를 위한 사업
6. 수상 안전을 위한 예방 활동 사업
7. 재난 및 안전 활동과 관련된 기능 보강 사업
8.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타 지역 단체와 교류 사업
9. 사회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예방 사업
군수가 지원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회원이 20명 이상으로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자체조직 및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로서 제5조의 지원 사업을 3년 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는 단체 2.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로서 재난관련 유관기관과 단체에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실적을 인정하는 단체
군수는 제5조의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경우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련 단체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