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예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 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 감독한다.
② 제1항의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사항
2. 취사 및 불법 주ㆍ정차, 놀이시설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3. 반려동물 동반(목줄을 맨경우제외)출입,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대책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
5.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6. 그 밖에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 할 경우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
2. 개ㆍ고양이ㆍ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파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행상 또는 노점에 따른 상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의 서식, 항목 및 방법에 따른다.
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관리주체는 법에 따라 점검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수 있다.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때에는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은 해당시설 및 관리주체 담당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6조제4항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한다.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