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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광명역 남북평화철도 출발역 육성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564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4-03-15공포 2024-03-15공포번호 30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KTX광명역을 통일한국의 교통ㆍ물류 거점역으로 유치하고자 KTX광명역 남북평화철도 출발역 육성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명시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세계 중심역으로서의 거점을 확보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2. 27, 2019. 3. 26〉

제2조

기능

KTX광명역 남북평화철도 출발역 육성 범시민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2. 27, 2019. 3. 26〉
1. KTX광명역을 교통ㆍ물류 거점 육성 및 출발역 지정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2. KTX광명역을 교통ㆍ물류 거점 육성 및 출발역 지정을 위한 토론회, 공청회, 결의대회 개최 및 여론수렴에 관한 사항
3. KTX광명역을 중심으로 한 연계교통망 확충 및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전역의 철도 연계망 사업 지원

제3조

구성

① 대책위원회는 상임대표를 포함하여 2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19. 3. 26〉
1. 시가 선거구인 경기도의회의원, 시의회의원
2. 시에서 활동 중인 단체의 장 또는 그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3. 시 미래 발전을 위하여 교통(철도 포함) 및 물류, 지역개발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또는 전문가
② 상임대표는 사회활동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은 위원을 대책위원회에서 선출한다.〈개정 2019. 3. 26〉

제4조

사무국

① 대책위원회의 대외적인 사무 및 현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의 역할을 총괄하는 사무국장 1명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사무국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③ 사무국장추천위원회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 3. 26〉

제5조

임기

① 대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4. 3. 15〉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 3. 26〉

제6조

상임대표의 직무

① 상임대표는 대책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대표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집행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 대책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집행위원회

① 대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는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집행위원은 상임대표가 지명하고,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 3. 26〉
③ 집행위원회는 대책위원회의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수행한다.

제9조

대책위원회의 사무처리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9. 3. 26〉
1. 대책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결정된 사항
2. 위원회 등에 부의되는 안건 및 회의 준비 등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등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 등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

운영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대책위원회가 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3. 26〉
② 시장은 대책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 3. 26〉

제11조

조사ㆍ연구 의뢰

대책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 3. 26〕

제12조

삭제

삭제〈2024. 3. 15〉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