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시설 및 단체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시설 및 단체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장애인 단체”란 장흥군에 소재한 등록된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2.“장애인 이용시설”이란 제1호에 따른 단체가 사용하거나 운영하는 등록된 시설을 말한다.
①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②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 이용시설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단체사무소 및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
2. 장애인단체 사무소 및 장애인이용시설 기능 보강(신ㆍ증축, 개보수 등)사업
3. 장애인 한마음대축제 행사
4.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5. 장애인 체육ㆍ재활(권익)증진ㆍ기능경기대회 참가
6. 장애인 합동결혼식
7. 장애인 사랑의 끈 연결고리사업
8. 장애인 역량강화를 위한 직업(기술)교육 및 세미나 등
9. 장애인 등 취약계층 빨래방 운영사업
10. 장애인 물수건작업장 운영사업
11. 장애인 성ㆍ가정폭력 예방 및 인권강화 사업
12. 장애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13.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세미나, 홍보사업
14. 그 밖에 장애인 복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7.12.29〉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흥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①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서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기 위해 관계 장부, 서류 등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 받아 집행할 때에는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정산 시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5. 3. 28.>
지방보조 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장흥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라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적용하고,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7.12.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