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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초등학교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 수강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6256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17-07-06공포 2017-07-06공포번호 043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의 수강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6.>

제2조

수강료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이하“보수교육과정”이라 한다)의 수강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보수교육과정의 교육시간에 변동이 있는 경우의 수강료는 별표 1의 교육시간과 대상인원별 수강료를 기준으로 하여 시간변동 비율을 적용한 금액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9.11.25., 2017.7.6.>

제3조

징수시기 및 방법

수강료는 보수교육과정 개강일 5일 전까지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료를 분할하여 납입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할납입의 시기와 금액을 분할납입 개시일 5일 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5., 2017.7.6.>

제4조

수강료의 반환

① 수강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17.7.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와 같이 반환한다. <신설 2017.7.6.>
1. 법령에 따라 수강을 할 수 없는 경우
2. 수강 중인 사람이 수강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할 수 없는 경우

제5조

수강허가의 취소

보수교육과정 이수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납입기간에 수강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는 수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