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
이 조례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
대전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10.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구 본청소속 4급 공무원,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문직 종사자,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 기업인, 일반시민 등으로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1.>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의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지정기탁서 접수부서는 심의요구 이전에 직무관련성 여부를 사전 점검하여야 하며, 금품 제공자와 부서 업무 간 직무관련성이 밀접한 경우에는 자체 심의를 거쳐 기탁금품의 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1.10.1.>
② 구청장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③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에 대한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제목개정 2021.10.1.]
① 위원회의 회의는 기탁금품의 심의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0.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1. 기탁금품 사용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등 출석회의 개최로 기부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2. 심의를 거친 기탁금품의 신청인이 동일 목적으로 정기적 또는 반복하여 기탁하는 경우
3.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2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의결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의 출석요청으로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6.7.11, 2023.7.1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0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