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흥시의 유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흥시의 유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홍보물, 행정자료 또는 시설물 등 매체를 통하여 광고를 할 수 있다.
1. 소식지, 홍보유인물, 작은 책자 등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각종 홍보물
2. 쓰레기봉투 및 각종 행정봉투
3. 시에서 운영ㆍ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영상 홍보 매체
4. 공유재산 시설물 이용을 통한 광고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시흥시유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 매체
시장은 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때 수시로 광고주를 모집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광고는 게재하지 아니한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
2. 시책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3.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4. 과대ㆍ허위광고 등 이를 게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광고
5. 과소비를 조장하는 광고
6. 그 밖에 시흥시유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제외대상으로 결정한 광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시흥시유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광고게재에 따른 공익성 훼손여부
2. 광고료 결정 등 광고수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광고대상 결정 및 광고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홍보ㆍ도로 시설물ㆍ공유재산 관리ㆍ경관디자인ㆍ청소ㆍ광고물 관련 부서의 장 등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광고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4명 이상을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홍보담당 팀장이 된다. 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광고 내용과 관련된 분야별 담당 팀장을 간사로 두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광고료의 수입은 시 수입 중 세외수입으로 한다.
시장은 광고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광고게재 결정을 받은 때
2. 광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광고된 내용이 과대 또는 허위광고로 판명된 때
3. 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부적합 광고에 해당되어 철회 요구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