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촌진흥법」에 따라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농촌진흥법」에 따라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8. 7. 20.)
2. “농업인학습단체“란 농촌진흥기관에서 농업인들의 학습ㆍ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육성하는 단체(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에이치회, 품목농업인연구회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농업관련단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과 관련하여 육성하는 단체(농업경영인회)를 말한다.
4. “소비자“란 농산물ㆍ농산가공품 등을 구입ㆍ소비하거나 여가 생활ㆍ활동을 위하여 농촌생활자원 분야를 이용ㆍ체험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촌생활자원 분야“란 농촌의 의ㆍ식(농산물가공 포함)ㆍ주 관련 분야 및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사업 분야를 말한다.
6.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이란 농산물 생산기능 외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9호에 따른 공익적 기능을 말한다.(개정 2018. 7. 20.)
7. “농촌지도사업“이란 새로운 농업기술의 보급과 농업인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8. “교육ㆍ훈련사업“이란 농업인을 대상으로 국내 및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역량개발교육ㆍ훈련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9.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촌지도사업, 교육ㆍ훈련사업 등을 포함하여 달성군 지역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 등을 위한 농촌진흥사업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ㆍ훈련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요 작목에 대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 및 이에 따른 성과의 전파사업
2. 지역특화작목 육성 사업
3. 새기술 실증시험 지역 적응사업
4. 농촌자원의 발굴 및 육성사업
5.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생활개선 지원 사업
6. 농업인학습단체, 농업관련단체 육성 및 활동(대회, 행사, 농업인의 날 등) 지원 사업
7.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 대비 지원 사업
8. 도ㆍ농상생 활성화를 위한 도시소비자 교육 및 지원 사업
9. 종자ㆍ종묘ㆍ종균ㆍ미생물 등 보급사업
10. 지역 농특산물 판로개척 및 “참달성”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지원 사업
11. 그 밖에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ㆍ농업지식과 기술능력 등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 농촌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2. 농업인 및 농업인과 관련된 단체원 등에 대한 해외교육ㆍ훈련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