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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551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12-15공포 2023-12-15공포번호 16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 내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활동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4조

경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지원 시 자율방범대원 인원 및 전년도 활동실적, 제5조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회수 조치하고 예산 지원을 중단ㆍ축소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른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2.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3.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목적과 취지가 유사한 경비를 중복지원받은 경우
5.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5조

행정지도

① 구청장은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및 활동실적 등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구청장은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원에게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