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예산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예산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농업관련 단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정한 단체와「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농업에 관련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12.23.>
6.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7.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8. “식품”이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농산물 및 음식물을 말한다.
9.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10. “식품사업자”란「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전통식품” 이란「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12. “전통주”란「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술을 말한다.
13.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14. “생산자조직”이란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작목반 등을 말한다.
15.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이란「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16.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이란「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17. “도농교류”란 도시와 농촌 간에 이루어지는 인력교류와 농산물 등의 상품, 체험, 휴양서비스, 정보, 문화 등의 교환ㆍ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
① 군수는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 및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농산물의 수급안정과 유통개선, 농업경영의 효율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소비자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산물과 식품산업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의 육성발전과 농촌 개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ㆍ춰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업종과 품목의 집중 육성에 필요한 시책
2. 농촌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 개발에 관한 시책
3. 농촌의 교육ㆍ문화ㆍ보건ㆍ주택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증진 시책
4. 미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관련 학과 졸업자와 우수한 농업 경영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시책
5. 품질 좋은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시책
6.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농산물 가공ㆍ반가공식품 및 전통주ㆍ전통식품 등 식품의 연구개발, 식품산업의 시설 설치 및 확충과 마케팅 등에 관한 시책
① 군수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ㆍ농촌 식품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목표
2. 농림축산업, 농촌지역 개발 및 삶의 질 향상, 식품산업육성, 지역 역량강화 등을 위한 분야별 사업추진 방향 및 전략
3.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책
② 군수는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단체 및 조직 등으로 한다.
1. 농업인
2. 농업법인
3. 생산자단체
4. 농업관련 단체
5. 식품사업자
6. 생산자조직
7.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군수는 세계무역기구의 협정발효(WTO) 또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이하 “협정 이행”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소득 및 생활 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사업
2. 농업의 업종 중 경쟁력 악화로 소득원이 상실된 영세한 농업인의 생활 안정 사업
3.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 기반확충에 드는 시설, 장비 및 기자재 지원 사업
4. 농업 기계화 촉진 및 인력 절감을 위한 농기계 지원 사업
5. 농산물의 국내 유통 및 국외 수출에 따른 포장비 및 물류비 지원 사업
6.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농업인 소득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농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 촉진사업
2. 농작물 병해충 예방 및 방제 사업
3. 농산물 또는 농산물 가공식품 등의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4. 농업인, 언론매체, 소비자단체 등에 대하여 농산물 또는 농산물 가공식품의 홍보 및 교육훈련 사업
5. 농업용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 지원 사업
6. 농산물 또는 농산물 가공식품의 유통ㆍ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마케팅 및 판촉 지원 사업
7. 농산물 또는 식품산업의 유망브랜드 개발ㆍ육성 사업
8. 전통주ㆍ전통식품의 개발ㆍ소비 촉진 및 향토 산업 육성 사업
9. 산지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물류비 지원 사업
10. 우수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품질인증, 생산 확대 및 기술개발 등의 지원 사업
11. 농산물 또는 농산물 가공식품의 직거래, 로컬푸드, 박람회, 역량강화 등 직거래 유통 활성화사업
12.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및 공동선별ㆍ출하 생산자조직 육성ㆍ지원 사업
13. 농산물 종합처리시설 지원 사업
14. 농촌융복합 산업 인증 육성 및 안정적 소득 창출을 위한 신제품 및 체험프로그램의 개발, 택배비, 인증ㆍ검사 수수료 등 지원 사업
15. 학교급식 또는 공공급식 공급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 활성화 및 지역생산 품목 확대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 출하조직 육성, 작부체계(作付體系) 활성화,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 사업
16.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농산물 가공센터 설치 및 농산물 가공활성화 지원 사업
17. 농작물 우량종묘 육성 및 종자 지원 사업
18. 기후 변화에 따른 대체작물 도입 및 보급 사업
19. 그 밖에 협정 이행으로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사업
군수는 농촌개발과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 영ㆍ유아 보육사업
2. 농촌지역의 보건ㆍ의료서비스개선사업
3. 농촌 어메니티 자원의 산업화, 향토문화 및 지역특산물 축제 활성화사업
4.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5. 농촌 농업인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6.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7.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8. 농촌지역 향토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업
9.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확충사업
10. 그 밖에 농촌개발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농 교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의 자연환경, 영농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생활체험ㆍ휴양자원 개발사업
2. 관광농원 개보수 및 관광농원 운영 자금(융자금) 지원 사업
3. 농촌민박 사업자에 대한 서비스ㆍ안전 교육 사업
4. 농촌민박 개보수 및 농촌민박 운영 자금(융자금) 지원 사업
5.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홍보 및 도시민 유치 활성화 사업
6. 농촌체험ㆍ휴양마을 경관보전, 기반시설 구축 및 사후관리 사업
7. 농촌체험ㆍ휴양마을의 운영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관한 사업
8. 농촌체험ㆍ휴양마을 경영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사업
9. 농촌체험ㆍ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10. 농촌체험ㆍ휴양마을의 정보화,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업
11. 농촌체험ㆍ휴양마을 운영 인력의 안전위생관리 및 전문인력양성 등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
12. 농촌체험ㆍ휴양마을 사무장 운영 및 외부전문 인력 활용 지원 사업
13. 농촌체험ㆍ휴양마을 홍보행사 및 축제에 대한 지원 사업
14. 도농교류 사업을 추진하거나 참여하는 개인ㆍ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사업
15.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농산물 직거래, 프로그램 개발, 농촌축제 등 지원 사업
16. 도시민의 농촌 현장체험, 이해 증진 및 참여 확대에 관한 사업
17. 기관과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농촌마을의 편의시설 확충 등 시설 개수ㆍ보수사업
18. 자매결연 중인 기업, 단체 등의 도농 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사업
19. 그 밖에 도농교류 촉진에 필요한 사업
군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및 농업관련 단체 등의 역량강화 및 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국ㆍ도ㆍ군 단위 행사 및 각종 대회 참가 지원
2. 영농기술 향상 등을 위한 교육, 경영컨설팅, 워크숍, 국내ㆍ외 연수 등 지원
3. 도농교류ㆍ농산물 직거래 지원 및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지원 사업
군수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농업인 시상
2. 지역 농ㆍ특산물 품평 및 전시 판매
3. 도농 교류 촉진을 위한 화합 어울림 마당
4. 그 밖에 농업 발전을 위한 행사
① 군수는 미래 농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업 경영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 기술 및 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그 확산을 위하여 벤처농업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산물, 농업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 지원
2.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지원
3. 농기계 종합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지원
4. 농업재해 피해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기상이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농업인 등이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 또는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관내 농업인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이 소수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③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농업인 등이 제16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의 지원을 결정한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20조에 따른 예산군 농업ㆍ농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① 군수가 지원 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신청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대상자가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사업비의 정산검사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이하 “관계 법령”이라 한다) 및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23.>
① 군수는 보조사업자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해당 보조 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 기간과 해당 보조금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는「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예산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심의
3.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안정,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등 정책 심의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군수가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산업건설국장, 농정유통과장, 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농업ㆍ농촌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0명 이내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3명 이내
4. 지역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ㆍ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1명 이내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농업ㆍ농촌 생산자단체장이 교체된 경우
4.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중에서 연장자의 순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 지원 관련 업무의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