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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2546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15-11-11공포 2015-11-11공포번호 14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시흥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밝고 건강한 사회 건설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시흥시협의회와 그 산하단체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사업의 육성과 지원

시흥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및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흥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