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시흥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흥시를 품격과 경쟁력을 갖춘 문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시흥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흥시를 품격과 경쟁력을 갖춘 문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도시”란 삶이 문화가 되는 생활문화의 구현, 사람중심의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기본적 문화향유가 보장되는 문화복지 실현,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육성, 건전한 문화시민의식 정착 등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2. “문화행사”란 전통에서 현대를 아우르는 모든 영역에서 문화와 관련된 행사로서 특히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만화 등의 기초문화예술 분야와 음식, 의복 등 전통생활문화 분야 및 문화예술 창작물과 용품의 기획ㆍ제작 등 문화산업 분야에서 공연, 전시, 상영, 교육, 회의, 축제, 박람회, 홍보 및 판매 등의 형태로 시행되는 것을 말한다.
문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문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통하여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지원 및 제반 문화시설 확충
2. 시민이 주체로 참여하는 문화활동 지원 및 문화교육 기회 확대
3.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시설 확충 및 기술ㆍ인력ㆍ창업 등의 지원
4. 예술적ㆍ미학적 도시경관 조성 및 역사적 문화유산 보존ㆍ복원
5. 시흥의 문화정체성 확립 및 국내ㆍ외 문화교류 활성화
6. 문화도시 정책 실천과 확산을 위한 시민문화리더 육성 및 지원
7. 지역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도시브랜드 창출 및 지역사회ㆍ경제 활성화 강화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도시 정책사업의 성과가 시민문화역량 강화,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 촉진, 공동체 회복 등과 연계되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도시 발전계획을 5년마다 일반 시민 및 문화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도시 발전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에 대한 자문 및 사업제안
2. 문화도시 및 예술정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자문
3. 각종 문화행사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문
4. 문화도시 정책개발을 위한 초청강연, 학술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자문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2.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3.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2. 질병, 장기 해외출장 등으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본인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⑧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지속적인 실행과 확산을 위하여 시흥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문화리더 양성학교를 운영하고, 수료한 시민들이 문화도시 정책사업에 직접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리더의 명칭, 정책사업 참여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시민 문화리더 양성 및 활용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따라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개발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건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때 생활문화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와 문화도시 확산 및 정착을 위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수시 개최하고, 국ㆍ내외 공공기관이나 법인ㆍ단체ㆍ개인 등 민간이 주관하는 문화관련 행사와 사업 등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 자체적으로 문화행사를 개최하거나 문화행사 및 사업을 유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민들의 행사참여를 위한 셔틀버스 운행 등 교통편의 제공
2.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행사 개최자에 대한 개최비용 보조 및 행정지원
3. 관련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공유재산 유ㆍ무상 사용ㆍ수익허가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 따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행사를 시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요할 경우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문화행사에 대해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관람료 징수대상 문화행사와 금액은 소요비용, 예상 관람객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타 공공기관이나 민간이 주관하는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개최자가 관람료 징수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되, 시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개최장소로 활용할 경우 관련 법령과 해당 시설물의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금은 시 일반회계 수입으로 한다.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업과 문화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전문성ㆍ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게 문화도시관련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