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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54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24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어업ㆍ농어촌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나주시가 지원하는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라 함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라 함은 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경영체”라 함은 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라 함은 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농어촌”이라 함은 법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농수산물”이라 함은 법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7. “도농교류”라 함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따른 교류를 말한다.
8. “도농교류협력활동”이라 함은 도시와 농촌 간에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등을 말한다.
9. “도농자매결연”이라 함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10. “농어촌체험 및 휴양마을사업”이라 함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업을 말한다.

제3조

시 및 농어업인 등의 책임

①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전한 농수산물 및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어업인과 농어촌주민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내 농어업인ㆍ농어업경영체ㆍ생산자단체 등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 기본계획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나주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기본방향
2. 친환경농업ㆍ고품질 농산물 생산ㆍ농산물 소비촉진ㆍ축산ㆍ산림 등 분야별 정책의 내용
3. 그 밖에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로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 할 수 있다.

제5조

기본원칙

시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중점 육성지원
2. 규모가 영세한 농가 및 고령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농업인의 복지증진
3.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의 육성 및 경관자원 보전
4. 농촌과 도시간의 소득격차 해소 및 도농교류 확대와 지원
5. 농촌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보전 및 전통식품 개발

제6조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관내 농어업ㆍ농어촌 및 농어업인을 위한 지원정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8.18.>
1. 정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시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 자체정책으로서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시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농어업인 소득보전 등

시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및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비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8.>
1. 농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장려금 지원 사업
2.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 축산 기반조성 및 축산물 홍보ㆍ개발ㆍ판매 등의 지원 사업
3. 농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사업
4. 여성농업인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부가가치 증진사업 및 여권 신장을 위한 창업지원 사업
5. 농어업 중 경쟁력의 저하로 인하여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6. 인력절감형 농기계 보급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기자재 지원 사업
7. 사료의 안정적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8.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안전 농특산물 생산 지원 사업
9. 가축 전염병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업 또는 폐업하는 농가 및 전염병 발생과 관련한 피해농가 지원 사업
10.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이 가입한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
11. 그 밖에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농특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시는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1.>
1. 친환경ㆍ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과 전통식품 개발 및 소비 촉진사업
2.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ㆍ과수ㆍ화훼류 등의 우량종자 및 종묘공급 사업
3. 농수산물의 유통ㆍ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 지원 사업
4. 언론매체ㆍ소비자 단체 등에 대한 농수산물 홍보 및 교육 등의 사업
5. 농수산물의 가공ㆍ향토 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
6. 미래의 농어업인력 육성 및 신지식ㆍ벤처 농업인 육성
7. 농어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8. 농수산물 공선출하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9. 농수산물 상품성 향상 및 출하조절을 위한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10. 농수산물 유통비용 절감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물류장비 지원 사업
11. 가축 개량ㆍ증식 및 종축 생산 장려 사업
12. 축산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 기자재 등 지원 사업
13. 브랜드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 장려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
14.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및 유통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15.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
16.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컨설팅 및 유통가공시설 지원 사업
17. 축산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이용 지원 사업
18.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어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19. 농수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사업
20. 농어업용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의 지원 사업
21. 국가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어업기반시설 정비사업
22. 산림의 조성ㆍ육성ㆍ관리ㆍ경영 및 산림소득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3.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한 임산물의 생산ㆍ유통ㆍ이용ㆍ가공 또는 산촌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 사업
24. 어업 및 기르는 어업 진흥을 위한 사업
25.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및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26. 농촌일손 부족현상 해소를 위한 농산업 인력 알선 및 교육 지원 사업
27. 아열대농업 기술 개발 보급 및 생산 유통 지원 사업
28. 그 밖에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시는 농촌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
2.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3.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영ㆍ유아 보육사업
4. 농어업인 등의 위급상황 발생에 따른 긴급도우미 지원 사업
5. 농어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농어업인 의식 함양 및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지원 사업
7.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8. 농촌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업
9. 농촌 어메니티(Amenity)자원의 산업화 및 향토 문화축제 활성화사업
10. 농촌지역 향토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업
11.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12.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 확충사업
13. 농어업인, 지도자 등 농촌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선진 국외연수, 교육여비 지원 사업
14. 농촌지역의 보건ㆍ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15.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을 위한 사업
16. 그 밖에 농촌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도농 교류 촉진

시는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 체험 및 휴양마을 개발사업
2. 농어촌 체험 및 휴양마을 보험가입, 마을 사무장제 운영
3. 농어촌 체험 및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4.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ㆍ연구사업
5.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협력 활동사업
6. 도시민 유치사업
7. 그 밖에 도농교류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농작물이나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어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어업재해 응급복구 비용
2. 농어업인 재해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
3.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공제료
4. 그 밖에 국가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지원은 신고에 의한 재해피해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신청

①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재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관내 농어업인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지원사업 결정

읍ㆍ면ㆍ동장 또는 농어업인 등이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4조

지원금 교부

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결정한 경우 해당 읍ㆍ면ㆍ동장 및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 결정을 통지받은 읍ㆍ면ㆍ동장 및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교부신청서를 해당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결정 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

사후관리

①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농어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지방재정법」또는「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 설치

시장은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계획과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농업정책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심의
3. 농촌의 생활환경 정비구역 지정
4. 농어촌정비 종합계획 심의
5. 농지이용계획 수립
6. 농림축산식품사업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심의 및 예산요구
7. 농업분야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사업계획 심의 및 대상자 선정
8. 농어업인의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도농 균형발전과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심의

제18조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이 되며 다른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2명 이내
2. 생산자단체ㆍ농업인단체ㆍ소비자단체나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0명 이내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사람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사람 5명 이내
4. 지역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ㆍ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1명 이내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농업정책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농정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업무추진 일지를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9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해제되었을 경우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2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분과위원회

① 심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에서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심의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농어업 및 농촌 관련 단체장이 교체되어 대표성을 상실한 경우
2.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4조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2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