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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매헌윤봉길의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2541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30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의 자주독립과 농촌계몽운동을 위해 일생을 바친 매헌 윤봉길의사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선양사업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헌윤봉길의사 독립정신”이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싸운 항일독립운동 등 자주독립운동을 말한다.
2. “매헌윤봉길의사 독립정신 유적지”란 예산 윤봉길 의사 유적지 및 중국의 독립운동 유적지, 일본 가나자와 암장지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역사적인 윤봉길의사의 독립정신(이하 “독립정신”이라 한다)의 이념을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제4조

기념사업

① 군수는 독립정신에 대한 이념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정신 유적지의 기념시설물 설치
2. 독립정신에 대한 추모사업 <개정 2024.12.23.>
3. 독립정신에 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개정 2024.12.23.>
4. 독립정신에 대한 선양ㆍ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
② 군수는 민간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제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