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등 양성평등관련 법령에 따라 통영시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등 양성평등관련 법령에 따라 통영시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 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및 혼인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양성평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양성평등정책 개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은 양성평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시의 양성평등정책에 적극 협력하여 양성평등의 촉진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법 제8조에 따른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기초로 시에 필요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양성평등정책 기본방향
2. 시의 양성평등정책 추진목표
3. 시의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4. 그 밖의 시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시책
③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책 심의 또는 자문 등을 위하여 각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특정한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각종 협의회 및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주관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양성평등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영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7.11.2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개정 2021.7.1.)
1. 양성평등정책 추진계획 수립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지위향상 등 여성발전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국내외 교류 협력사업
4. (삭제 2021.7.1.)
5. 양성평등상 수상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성평등 관련 주요사항 및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2.1, 2017.11.20., 2018.12.24., 2022.12.26., 2023.12.11., 2024. 10. 31., 2025. 6. 20.>
1. 당연직 :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문화경제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
2. 위촉직 : 양성평등과 관련한 사회활동 참여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양성평등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양성평등 정책개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사정에 의하여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ㆍ임시회로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7.11.20) ③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양성평등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양성평등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7.11.20, 2019.10.16.)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종사자,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에게 전문기관ㆍ단체 등을 통한 조사ㆍ연구를 건의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ㆍ연구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여성의 능력개발. 교육 및 훈련 등을 위해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여성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1.20)
1. 여성의 취업ㆍ창업을 위한 직업교육 과정 개설ㆍ운영
2.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교육, 상담 및 알선, 정보 제공
3. 그 밖에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매년 양성평등의 확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여성 활동가의 발굴 및 양성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ㆍ기관에 대해 양성평등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양성평등상 수상자는 5명 이내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자로서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양성평등상 수상대상자는「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상 예정일 현재 통영시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시민이나 법인ㆍ단체 등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수상대상자 후보자를 시 관내 각급 기관ㆍ단체의 장 등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다.
③ 제28조에 따른 양성평등상을 받은 사람은 수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① 수상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한다.
② 양성평등상은 매년 양성평등주간에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그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위탁 방법 및 절차 등은「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