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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538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5-11-06공포 2025-11-06공포번호 23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2조에 따라 나주시 주요 농산물의 최저가격 지원과 가격 안정 시책 추진을 통해 농가 경제 안정과 영농 의욕을 고취하고, 예측 가능한 농업경영을 구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8., 2023.9.26., 2025.11.6.>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최저가격”이란 최근 5년간 주 출하기 도매시장 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한다.
3. “도매시장”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말한다.
4. “도매시장 가격”이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 평균가격을 말한다.
5. 삭제 <2020.1.8.>
6. “차액”이란 지원대상 품목의 주출하기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최저가격’에서 ‘도매시장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7. “계통출하”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도매시장에 출하하고 관내 농업협동조합을 통해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8. “공동출하”란 관내 농업인이 관내 농협 등과 출하계약(수탁ㆍ매취)을 체결하고 수확기 이후 계약물량에 대해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농업인 소득안정 시책 마련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 해소와 농산물 생산비 증가 및 수급불안 등에 따른 농업인의 실질소득 감소를 고려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적극적인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의 설치

시장은 농산물 최저가격 차액 지원과 수급불안 농산물의 가격안정 시책 추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나주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5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삭제 2025.11.6.>
2. 시의 출연금
3. 삭제 <2020.1.8.>
4.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이미 조성된 기금을 포함하여 100억 원 이상의 기금이 유지되도록 필요시 추가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한 경우 출연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활용한다.
1. 지원대상 품목의 주출하기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최저가격과의 차액 지원
2. 수급불안 농산물의 수매ㆍ저장ㆍ유통 지원 등 가격안정 시책 추진
3. 수급 불안 농산물 유통에 따른 조사, 연구, 판로개척 등 유통대책 추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나주시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

제7조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8.>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관한 사항
3. 해당연도 기금 사업계획 및 자금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기금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8.>
④ 기금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 금고 업무는 시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한다. 다만, 적립기금은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나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설치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⑥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사용할 때는 해당 연도 기금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다만, 특정 품목의 과잉생산에 따른 급격한 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기금 사용 한도 초과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나주시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간 사용 한도의 2분의 1까지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나주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축산식품국장, 예산관리업무 담당 부서장, 소관업무 담당 부서장과 농협은행나주시지부장으로 한다. <개정 2024.7.1.>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현직 임직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8., 2025.11.6.>
1.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2. 관내 농업인단체 대표 4명
3. 관내 농업협동조합장 3명
4. 농산물 유통 관련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 대표 1명

[제목개정 2020.1.8.]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지원 대상 농작물 및 지원 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지원 대상 농산물 최저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5. 품목별 최저가격 지급 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6. 품목별 자조금 조성ㆍ사용 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현직에 재임하는 기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에게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8.>

제1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 수립ㆍ결산과 최저가격 결정 및 최저가격 지원 계획 심의 등을 위하여 연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단순히 위원들의 의견청취를 하는 회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조사·연구 및 재정지원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는 등 회의 진행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

실무협의회 운영

①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 업무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대상 농산물

① 최저가격 차액 지원(이하 “차액 지원”이라 한다) 대상 농산물은 나주시 관내에서 농작물 재배업을 통해 생산된 농산물로 하되, 채소가격 안정 지원 등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차액 보전 대상품목은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8., 2023.9.26.>
②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차액 지원 대상 농산물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22조

지원 대상

① 차액 지원 대상은 나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 있는 농지에서 지원 대상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공동 또는 계통출하조직을 통해 출하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개정 2020.1.8.>
② 삭제 <2020.1.8.>
③ 차액 지원 대상은 관내 농지에서 생산하여 출하한 물량 중「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정한 농산물 표준규격의 상품(上品) 이상에 해당하는 규격등급의 농산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1.8.>
④ 삭제 <2020.1.8.>

제23조

최저가격 등의 결정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최저가격은 지원 대상 품목별 주 출하기 도매시장 가격 등을 고려하여 매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0.1.8.>
② 삭제 <2020.1.8.>
③ 삭제 <2020.1.8.>
④ 삭제 <2020.1.8.>

제24조

삭제

삭제 <2020.1.8.>

제25조

사업 참여 및 지원 신청

① 차액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계통 및 공동출하조직은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사업 신청서와 지원 대상 품목에 대한 계약 및 출하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8.>
② 삭제 <2020.1.8.>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차액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 품목의 출하 증명서류를 첨부한 차액청구서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8., 2025.11.6.>
④ 제3항에 따른 출하 증명 서류에는 농가별ㆍ품목별 계약체결 내용과 출하실적 및 유통업체별 판매현황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20.1.8.>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지원 신청시기, 신청절차, 신청서 등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

신청내용 조사

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계통 및 공동출하조직에 참여한 농가의 관내 거주 여부, 계약 체결 경작 농지의 관내 소재 여부, 출하조직과 계약체결 사항 등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8.>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때는 관련 자료와 현지 출장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 지원 부적격 내용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보완하도록 하거나 반려하여야 한다.

제27조

차액 지원

<개정 2025.11.6.>
① 제25조제3항의 지원 신청에 따라 차액을 지급할 때에는 해당 품목별 출하물량 범위에서 출하방식별 차액지원 기준과 출하조직별 지급 대상 금액을 산출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확정한다. <개정 2020.1.8.>
② 시장은 차액 지원을 확정한 경우 계통 및 공동출하조직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차액 지원금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조성한 기금과 지원대상 농업인이 일정한 비율로 분담하되 분담비율은 출하방식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8호의“공동출하”조직의 참여 농업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 농업인이 분담하는 분담 비율에 대해서는 출하조직의 자조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8.>
④ 제3항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기금의 연도별 지원 총액이 제10조제6항에서 정한 연간 집행 가능액을 초과할 때는 지원 신청 금액에 비례하여 감액 지급하여야 한다.

제28조

지급 제외

공동출하조직과 계약을 체결한 농가가 약정된 농산물을 계약 내용에 따라 출하하지 않고 농가 임의로 처분한 때에는 제27조제2항에 의한 차액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0.1.8.>

제29조

지원금의 환수 및 제재

① 시장은 계통 및 공동출하조직 참여 농업인이 제27조에 따른 차액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8.>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이를 환수한다. <개정 2020.1.8., 2025.11.6.>
③ 차액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참여 농업인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지원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8.>
④ 공동출하조직과 출하 약정을 한 농가가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약정된 농산물을 출하하지 않고 농가 임의로 처분하였을 때에는 향후 3년의 범위 내에서 사업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8.>

제30조

공동출하조직의 육성

① 시장은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출하조직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8.>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출하조직을 육성할 때에는 차액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출하조직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8.>

제31조

삭제

삭제<2020.1.8.>

제32조

삭제

삭제<2020.1.8.>

제3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