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나주시 주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우산각, 쉼터(정자), 마을공동창고 및 마을우물(이하 “우산각 등”이라 한다) 등의 신축, 보수, 정비 및 비가림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나주시 주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우산각, 쉼터(정자), 마을공동창고 및 마을우물(이하 “우산각 등”이라 한다) 등의 신축, 보수, 정비 및 비가림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산각”이란 마을 주민들의 휴식이나 여가생활을 위한 공간으로서 벽이 없이 기둥과 지붕만으로 구성된 시설물을 말한다.
2. “쉼터(정자)”란 우산각의 기능과 구조가 비슷하며, 우산각보다 규모가 작은 시설물을 말한다.
3. “마을공동창고”란 농기계, 물품 및 곡물 보관 등의 목적으로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마을우물”이란 식수 또는 생활 용수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땅을 파고 물이 괴게 만든 시설로서 마을 공동체가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6.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
7. “정비”란 우산각 등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해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비가림시설”이란 우산각 및 쉼터(정자)에 설치하는 새시 또는 차양을 말한다.
9. “보조금”이란 우산각 등을 신축, 보수, 정비 및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10. “추진위원회”란 우산각 등의 신축, 보수, 정비,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주체를 말하며, 마을회의를 통하여 선정된 추진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여야 한다.
우산각 등에 대한 신축, 보수, 정비 및 비가림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신축의 경우 1개 행정리ㆍ통에 1개소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쉼터의 경우 1개 행정리ㆍ통에 자연마을이 2개 이상인 경우로서 자연마을 간의 거리가 도보거리 50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우산각 등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축 보조금은 우산각 및 쉼터(정자)에 한해 지원한다.
2. 우산각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지가 해당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사업부지가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우산각 등의 건립에 따른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3. 공익사업 또는 택지개발 등으로 마을이 신설 또는 분리된 경우
우산각 등을 보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보수 지원금은 우산각, 쉼터(정자), 마을공동창고에 한해 지원한다.
2. 마을(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한한다.
우산각 등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우산각, 쉼터(정자), 마을공동창고 및 마을우물에 한해 지원한다.
2. 마을(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한한다.
우산각 등의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우산각 및 쉼터(정자)에 한해 지원한다. 다만, 비가림시설이 기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
2. 마을(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한한다.
우산각 등의 지원기준 및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산각 신축
가. 지원기준 : 면적(16.5제곱미터 이상), 구조(목조)
나. 지원범위 : 2천5백만원 이내(신축비용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한다)
2. 쉼터(정자) 신축
가. 지원기준 : 면적(6.6제곱미터 이상), 구조(목조)
나. 지원범위 : 1천만원 이내(신축비용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한다)
3. 보수 지원금은 신축비용의 6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한다.
4. 정비
가. 우산각, 쉼터(정자) 및 마을공동창고는 1천5백만원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나. 마을우물은 2천만원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5. 비가림시설은 1천만원 범위에서 사업(새시 또는 차양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나주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우산각 등이 없는 마을에서의 신축
2. 재해 등으로 보수 및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
3. 우산각 및 쉼터(정자)의 비가림시설
4. 우산각 등의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해 주변정비가 필요한 사업
① 제2조 제10호에 의한 단체는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해당 읍면동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나주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나주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토록 조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나주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추진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조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는 해당 시설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을회에서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우산각 등은 나주시장의 승인 없이는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