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글로벌 인재양성과 국제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평생교육법」제1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하는 영어교육 사업의 실시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글로벌 인재양성과 국제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평생교육법」제1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하는 영어교육 사업의 실시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초ㆍ중ㆍ고교를 말한다.
2. “어린이집” 이란 군에 주소를 두고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군민”이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원어민 영어교실”이란 원어민 강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영어강좌를 말한다.
5. “영어 체험학습”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적 교육시설 내에서 영어권 문화 및 생활을 체험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6. “화상 영어 학습”이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영어학습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학교 영어교육 지원사업
2. 원어민 영어교실 개설ㆍ운영사업(원어민 강사 파견 및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그 밖에 이에 부수된 사업)
3. 영어 체험학습 개설ㆍ운영사업(학습 일정 수립,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그 밖에 이에 부수된 사업)
4. 화상 영어 학습 개설ㆍ운영 사업(화상영어 학습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수강생 관리, 그 밖에 이에 부수된 사업)
5. 어린이집 영어교육 지원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 각 호에 따른 영어교육 사업의 수강생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어린이집 원아, 군민, 군에 사무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의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지역 주민도 사업의 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ㆍ운영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할 경우, 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수탁자와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ㆍ운영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위탁업무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원어민 영어교실의 원어민강사료, 한국인 주ㆍ보조 강사료(개정 2024. 4. 1.)
2. 영어 체험학습의 위탁교육비
3. 화상영어 학습의 수강료
② 군수는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3조제1호의 사업으로써 관내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및 그 밖에 그에 따르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원어민 교사 채용 지원
2. 원어민 영어교실 프로그램 운영 지원
3. 한국인 보조교사 채용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 교부결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르거나 준용한다.
① 군수는 제3조제5호에 따라 관내 어린이집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및 그 밖에 그에 따르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영어교사 방문 교육 지원
2. 그 밖에 어린이집 영어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제2호에 따른 원어민 영어교실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와 필요한 경우 교재비 등 수강에 필요한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용료 금액은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4. 1.)(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 4. 1.)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4. 4. 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4.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