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2항,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제2항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부터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2항,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제2항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부터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담당관ㆍ과장은 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장 본청
① 교육감 밑에 대변인을 둔다.
② 부교육감 밑에 감사관 및 전북교육인권센터를 둔다.<개정 2024.2.28.>
① 대변인은 정책홍보ㆍ공보사무에 관하여 교육감을 보좌한다.<개정 2024.9.1.>
② 대변인은 개방형직위로 하되, 4급 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신설 2024.9.1.>
① 감사관은 개방형직위로 하되, 3급 또는 4급 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이나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 밑에 지방서기관 1명을 둔다.
삭제 <2024.2.28.>
① 전북교육인권센터는 전북교육인권 신장을 위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② 전북교육인권센터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인권담당관을 두며, 인권담당관은 개방형 직위로서 4급 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거나, 장학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3.7.1.]
① 정책국에 정책기획과ㆍ미래교육과ㆍ학교안전과ㆍ예산과 및 교육협력과를 둔다.
② 정책국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거나, 개방형직위로서 3급 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정책기획과장 및 미래교육과장은 각각 장학관으로, 학교안전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예산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육협력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거나, 개방형직위로서 4급 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정책기획과 밑에 지방서기관 1명을 둔다.
① 교육국에 중등교육과ㆍ유초등특수교육과ㆍ교원인사과ㆍ문예체건강과ㆍ창의인재교육과 및 민주시민교육과를 둔다.
② 교육국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중등교육과장ㆍ유초등특수교육과장ㆍ교원인사과장ㆍ문예체건강과장ㆍ창의인재교육과장 및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각각 장학관으로 보한다.
① 행정국에 총무과ㆍ행정과ㆍ재무과ㆍ노사협력과 및 시설과를 둔다.
② 행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총무과장ㆍ행정과장ㆍ재무과장 및 노사협력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8.27.>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개정 2023.11.1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1.10.>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에 교수부ㆍ운영부ㆍ총무부 및 행정연수부를 두고, 총무부에 총무과를, 행정연수부에 행정연수과를 둔다.<개정 2023.11.10.>
② 교수부장 및 운영부장은 각각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행정연수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총무과장 및 행정연수과장은 각각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8.27.>
제2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개정 2023.11.1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11.10.>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에 과학교육부 및 총무부를 둔다.<개정 2023.11.10.>
② 과학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개정 2023.11.1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11.10., 2025.8.27.>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에 미래교육기획부ㆍ미래교육연구부ㆍ총무부ㆍ미래교육정책연구소 및 정보운영실을 두고, 총무부에 총무과 및 운영과를 둔다. <개정 2024.1.1., 2025.1.1.>
② 미래교육기획부장과 미래교육연구부장은 각각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하며, 정보운영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운영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7.13., 2024.1.1., 2025.1.1., 2025.8.27.>
제4절 학생교육문화관<개정 2024.7.1.>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전주학생교육문화관장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익산학생교육문화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4.7.1., 2025.8.27.>
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군산학생교육문화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4.7.1., 2025.8.27.>
③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남원학생교육문화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4.7.1., 2025.8.27.>
④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김제학생교육문화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4.7.1., 2025.8.27.>
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부안학생교육문화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4.7.1., 2025.8.27.>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전주학생교육문화관에 교육문화과 및 총무과를 둔다.<개정 2024.7.1.> ② 교육문화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목개정 2024.7.1.]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군산학생교육문화관에 교육문화과ㆍ총무과 및 분관을 둔다.<개정 2024.7.1.> ② 교육문화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분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제목개정 2024.7.1.]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익산학생교육문화관에 교육문화과ㆍ총무과 및 분관을 둔다.<개정 2024.7.1.> ② 교육문화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분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제목개정 2024.7.1.]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남원학생교육문화관에 교육문화과ㆍ총무과 및 분관을 둔다.<개정 2024.7.1.> ② 교육문화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분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제목개정 2024.7.1.]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김제학생교육문화관에 교육문화과ㆍ총무과 및 분관을 둔다.<개정 2024.7.1.> ② 교육문화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분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제목개정 2024.7.1.]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부안학생교육문화관에 교육문화과 및 총무과를 둔다.<개정 2024.7.1.>
② 교육문화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수련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11.10.>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수련원에 학생수련부 및 총무부를 두고, 총무부에 총무과를 둔다.<개정 2023.11.10.>
② 학생수련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8.27.>
제6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해양수련원<개정 2023.11.1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해양수련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11.10.>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해양수련원에 학생교육부 및 총무부를 두고, 총무부에 총무과를 둔다.<개정 2023.11.10.>
② 학생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8.27.>
제7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개정 2023.11.1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11.10.>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에 교육운영과ㆍ총무과 및 석교유아종합학습분원, 구림유아종합학습분원을 둔다.<개정 2023.11.10., 2026.3.1.>
② 교육운영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석교유아종합학습분원의 장은 교육연구사로 보한다. <개정 2026.3.1.>
④ 구림유아종합학습분원의 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6.3.1.>
제8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1.10.>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에 총무과를 둔다.<개정 2023.11.10.>
②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장 교육지원청
제1절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개정 2023.11.10.>
① 교육지원청에는 교육지원국 및 행정지원국을 둔다.
② 교육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① 교육지원국에 유초등교육과ㆍ중등교육과ㆍ생활교육과 및 학교업무지원센터를 둔다.<개정 2024.7.1.>
② 유초등교육과장과 중등교육과장은 각각 장학관으로, 생활교육과장 및 학교업무지원센터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4.7.1.>
① 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ㆍ재정협력과 및 시설지원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과장과 재정협력과장은 각각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시설지원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절 전북특별자치도군산, 익산교육지원청<개정 2023.11.10.>
① 교육지원청에는 교육지원과ㆍ생활교육과ㆍ행정지원과 및 학교업무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24.7.1.>
② 교육지원과장 및 생활교육과장은 각각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학교업무지원센터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7.1.>
제3절 그 밖의 교육지원청
① 전북특별자치도정읍, 남원, 김제, 완주교육지원청에는 교육지원과ㆍ행정지원과 및 학교업무지원센터를 둔다.<개정 2023.11.10., 2024.7.1.>
② 전북특별자치도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교육지원청에는 교육지원과 및 행정지원과를 둔다. <신설 2024.7.1.>
③ 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학교업무지원센터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4.7.1.>
제4절 교육지원청의 소속기관
① 영어체험학습센터의 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4.7.1.>
② 영어체험학습센터 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어체험학습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
3. 원어민교사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4. 소속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어체험학습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영어체험학습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외국어교육센터의 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7.1.>
② 외국어교육센터 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어교육센터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외국어교육센터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
3. 원어민교사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4. 소속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외국어교육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외국어교육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① 정읍학생복지회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정읍학생복지회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수영장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회관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도서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개정 2023.11.10.>
②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자료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 독서회, 연구회, 감상회, 전시회 등 행사주관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상호 교류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업무에 관련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서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그 밖의 교육지원시설의 관리자는 관할 교육장 또는 하부조직의 부서장이 겸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지원시설의 운영ㆍ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교육지원시설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
3. 교육지원시설의 시설ㆍ물품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③ 기타 교육지원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5장 보칙
① 본청의 담당관ㆍ과, 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의 부ㆍ과의 사무분장은 별표 4와 같으며, 기관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그 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 직속기관에 분관이나 분원이 있는 경우, 분관과 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관장 또는 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