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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529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33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정서생활을 함양하고 어린이 안전사고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6. 19, 2025. 11. 14〉
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기구”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부서로 하여금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 11. 14〉
1. 어린이놀이시설의 확충 및 유지보수 계획
2. 취사, 불법 주ㆍ정차, 흡연, 음주, 반려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 한 경우는 제외한다),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에 대한 방지대책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의 점검 및 설치
4.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ㆍ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의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5.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와 관리계획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등의 설치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 및 관리
8.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제4조

행위의 제한

① 영 제11조의3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5. 11. 14〉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
2. 가축을 풀어 놓는 행위
3.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4. 자동차, 오토바이,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5. 어린이놀이시설 및 수목ㆍ안전표지판 등 주변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6. 물건 적치 및 행상 또는 노점설치에 따른 상행위
7. 시설 이용자나 관리자 등에게 성적(性的)수치심을 일으켜 위해를 주는 행위
8.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전항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순찰 등을 실시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2025. 11. 14〉

제5조

안전관리 의무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 6. 19〉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검사 및 점검 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

안전감시망 구축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게하고, 안전위해요소를 파악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광명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관리감독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부서로 하여금 각각의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