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예산군지회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예산군지회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한국자유총연맹 예산군지회”란 한국자유총연맹 예산군지회와 그 회원단체(읍ㆍ면 분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예산군지회(이하 “예산군지회”라 한다)의 육성과 한국자유총연맹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예산군지회의 운영비
2.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사업
3.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5. 통일기반 확충사업
6. 예산군지회의 조직 운영 및 활동지원
군수는 법 제2조에 따라 국ㆍ공유재산 및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절차, 관리,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예산군지회는 예산군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집행 시에는 예산군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