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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527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15-10-30공포 2015-10-30공포번호 10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가스의 원활한 공급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법 제5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 이전, 저장설비 용량증가에만 적용한다.

제4조

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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