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시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시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 통영시협의회와 읍ㆍ면ㆍ동위원회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초질서 및 법질서 확립캠페인, 안전문화 확산 운동
2. 선진시민의식 형성과 윤리도덕 함양을 위한 시민교육 사업
3. 취약계층 지원 등 이웃사랑ㆍ지역사랑 사업
4. 나무심기 및 환경정화활동 등 녹색생활운동
5. 바르게살기운동 제3세대 육성사업
6. 안보의식 강화 및 국가브랜드 향상사업
7. 바르게살기운동 실천결의대회 및 회원대회
8.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9. 바르게살기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
10.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의 이념과 성공 사례가 시 또는 각종 단체 등에서 발행하는 홍보지 등에 실릴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다.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게 「통영시 포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