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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국가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520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4-30공포번호 29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기본법」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예산군 문화유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문화유산의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유산”이란「국가유산기본법」또는「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 또는 충청남도 지정유산으로 지정된 것과 지정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인 문화자산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ㆍ경관적 가치가 크다고 여겨지는 유형ㆍ무형의 유산 및 민속자료 등을 말한다. <개정 2024.4.30.>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가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4.30.>

제4조

시책과 장려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국가유산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② 군수는 군민의 국가유산 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국가유산 보존활동, 활용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제5조

재정지원

군수는 지역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가유산의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보존ㆍ관리를 위한 활동 <개정 2024.4.30.>
2. 국가유산을 활용한 교육, 공연, 체험프로그램 <개정 2024.4.30.>
3. 전통예절, 의례, 민속행사 등 무형유산의 보존ㆍ계승 활동 <개정 2024.4.30.>
4. 국가유산의 발굴ㆍ조사, 사료의 수집ㆍ보존ㆍ발간, 역사인물 연구 등 학술연구 활동 <개정 2024.4.30.>
5. 그 밖에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0.12.24.> <개정 2024.4.30.>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예산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