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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517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15-11-10공포 2015-11-10공포번호 23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막고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 시설물”이란 사람의 이동 또는「교통안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도로교통법」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2. “교통사고”란 교통수단의 운행 등과 관련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
2.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 집행을 위하여 달성군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교통안전교육 등

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군이 제작한 교통안전 프로그램의 보급을 통한 교육
3. 군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이용한 교통안전에 관한 실천 교육
4.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의 위탁 교육 등 그 밖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교통지도 등

① 군수는 관내 초등학교 및 보육시설의 장 등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에 관내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중 주요 횡단보도 등에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ㆍ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원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교통지도,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에게 지원하거나,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