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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513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17-06-30공포 2017-06-30공포번호 22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관할 진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진안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군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하ㆍㆍ예방교육ㆍㆍ이라 한다) 외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청소년 전문상담기관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5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ㆍ지원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진안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과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망 구축
3. 학교폭력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등

제6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며 청소년보호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1. 진안군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과장
2. 진안군의회 의원
3. 진안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 검사, 변호사<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8. 학교운영위원회 및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9. 그 밖에 학교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2.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3. 질병, 사망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

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소년보호업무 담당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안건심의 등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및 관련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협의회에 위원에 대해서는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누설 금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와 협의회의 위원은 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