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릉시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에게 「농사달력 및 기록장」을 제작ㆍ배부함으로써 계획영농 실천에 도움을 주고자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이 조례는 강릉시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에게 「농사달력 및 기록장」을 제작ㆍ배부함으로써 계획영농 실천에 도움을 주고자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강릉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업인 <개정 2017.10.11., 2024.3.27.>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0.11.>
3. “농업관련 단체”란 강릉시에 등록된 농업관련 단체를 말한다.
4. “예비농업인”이란 귀농귀촌 희망자 및 영농 의향을 가진 자를 말한다.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사달력 및 기록장』(이하 “달력 및 기록장”이라 한다)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② 효율적인 제작배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한다.
① 달력 및 기록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무료 배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배부는 우편발송 및 행정조직을 통한 배부 또는 영농교육 참석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
달력 및 기록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강릉시 로고와 강릉시(농업기술센터)명칭
2. 영농전문기술교육 및 관내 주요 작목별 영농추진 일정
3. 주요작목별 농약혼용 가부표
4. 영농기술 상담 및 농업기계 대여 및 순회수리를 위한 연락 전화번호
5. 영농현장 기술지원 사진 및 관내 문화유적지 사진
6. 그 밖에 영농에 필요한 자료 등 <개정 2024.3.2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