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서 위임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명시함으로써 위기상황을 맞은 달성군 주민 및 그 가구 구성원들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30.)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서 위임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명시함으로써 위기상황을 맞은 달성군 주민 및 그 가구 구성원들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가구 구성원”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본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법 제7조에 따른 지원요청, 신고 또는 법 제7조의2에 따른 위기상황의 발굴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5. 12. 30.)
1. 사용료의 체납으로 3개월 이상 단수, 단가스, 단전 등이 된 경우
2.「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및 주택임차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지 3개월 내인 경우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인 경우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않은 지 3개월 내인 경우
6. 가구원(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7.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8.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였거나 소득활동이 미미하게 된 경우
9. 아동, 장애인 또는 노인과 동거하는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10.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코올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이 방임 또는 유기된 경우
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경우
12. 사(私)채를 제외한 과다채무의 채권기관으로부터 3개월 이전부터 상환독촉을 받거나 3개월 이상 그 채무의 상환금을 체납한 경우
13.「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자로서 그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인 경우
14. 그 밖에 군수가 본인 또는 가구구성원이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12. 30.)
② 삭제(2025. 12. 30.)
③ 삭제(2025. 12. 30.)
④ 삭제(2024. 12. 30.)
⑤ 삭제(2024. 12. 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국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관업무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의 범위에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자연적ㆍ사회적 재난 등으로 인하여 그 소집이 어려운 경우나 긴급히 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그 밖의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및 심의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