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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511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32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서 위임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명시함으로써 위기상황을 맞은 달성군 주민 및 그 가구 구성원들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30.)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가구 구성원”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본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법 제7조에 따른 지원요청, 신고 또는 법 제7조의2에 따른 위기상황의 발굴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5. 12. 30.)
1. 사용료의 체납으로 3개월 이상 단수, 단가스, 단전 등이 된 경우
2.「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및 주택임차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지 3개월 내인 경우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인 경우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않은 지 3개월 내인 경우
6. 가구원(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7.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8.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였거나 소득활동이 미미하게 된 경우
9. 아동, 장애인 또는 노인과 동거하는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10.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코올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이 방임 또는 유기된 경우
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경우
12. 사(私)채를 제외한 과다채무의 채권기관으로부터 3개월 이전부터 상환독촉을 받거나 3개월 이상 그 채무의 상환금을 체납한 경우
13.「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자로서 그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인 경우
14. 그 밖에 군수가 본인 또는 가구구성원이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4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12. 30.)
② 삭제(2025. 12. 30.)
③ 삭제(2025. 12. 30.)
④ 삭제(2024. 12. 30.)
⑤ 삭제(2024. 12. 30.)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국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관업무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의 범위에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자연적ㆍ사회적 재난 등으로 인하여 그 소집이 어려운 경우나 긴급히 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수당 등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그 밖의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및 심의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