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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벤처기업육성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510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4공포번호 18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 같은 법 제161조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규정에 따라 벤처기업의 창업촉진 및 육성을 위하여 벤처기업을 유치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벤처기업” 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벤처기업 집적시설”이라 함은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전환, 창업중인 기업이 집단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주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건축물 및 시설물을 말한다.
3. “벤처기업 창업지원사업” 이라 함은 벤처기업 관련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 및 장소 등 각종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지식산업” 이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지식산업을 말한다.
5. “향토산업”이라 함은 「나주시 향토산업 육성 조례」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향토산업을 말한다.
6. “정보통신산업” 이라 함은 「정보통신산업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 조직”이라 함은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에서 규정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사업의 범위

① 시장은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
1.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2. 벤처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 ㆍ운영
3. 벤처기업 등의 육성사업을 하는 대학ㆍ단체 등의 행정 및 재정지원
4. 창업지원과 산업체 수급인력 양성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사업 지원
5. 그 밖에 벤처기업 등의 유치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
1. 시험ㆍ연구ㆍ개발을 위한 공용장비 구입
2. 초고속 통신망, 전기, 급수, 하수시설 등 입주기업의 편의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3. 그 밖에 벤처기업 집적시설 내 입주기업의 육성을 위한 경영ㆍ기술지원 사업

제4조

설치

① 시장은 공공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활용하여 벤처기업 집적시설(이하“집적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집적시설 설치를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할 수 있으며, 임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제5조

입주대상

집적시설에 입주 할 수 있는 기업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벤처기업, 지식산업, 향토산업, 정보통신산업, 사회적경제 조직 등 운영 및 준비 중인 사람
2. 광주ㆍ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기관(연관기업 포함)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업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입주기업 모집

시장은 입주기업을 시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모집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벤처기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추천을 받아 모집할 수 있다.

제7조

입주기업 선정

① 시장은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 입주신청서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받아 운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입주업체를 선정한 경우 그 심의 결과를 통보 하여야 한다.

제8조

입주심의 제외

입주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입주심의 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1. 악취,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발생 업체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받고 있는 사람
3. 휴ㆍ폐업 중인 사람

제9조

예비입주자 선정

① 시장은 입주예정자의 입주계약 체결의 지연, 입주시기의 연기, 입주 계약의 포기, 기 입주자의 조기졸업ㆍ퇴거 등으로 인한 공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입주자를 선정 할 수 있다. ② 예비입주자는 제7조에서 정하는 입주심의 대상자 중에서 선정하고 입주순위는 예비입주 선정 결정일자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③ 예비입주 순위의 효력은 예비입주승인 통보일 부터 1년으로 한다.

제10조

시설물의 사용

① 제7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나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준하여 집적시설의 시설물 등의 대부를 허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입주기간 중 사업실적 등을 감안하여 최장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③ 집적시설에 입주한 기업은 입주 후 2개월 이내에 벤처집적 시설이 있는 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집적시설에 입주한 기업은 퇴소 후 창업 시 주 사업장을 나주시 관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대부료 등

① 시장은 집적시설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입주보증금 및 사무실 사용료, 공공요금, 공용장비 사용료, 관리비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요금은 실비로 하며, 입주보증금, 공용장비 사용료, 관리비 등은 입주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한다.

제12조

사용허가 취소 및 퇴거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은 허가 만료일 이전이라도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입주기한까지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2. 입주 신청서에 거짓사실을 기재하여 입주 승인을 받은 경우
3. 창업 전망이 불투명하여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입주 후 사무실을 사전 통지 없이 1개월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5. 소음, 진동, 악취 등의 공해 과다발생과 업무방해 등으로 다른 입주자의 사업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6.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또는 경매절차 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7. 그 밖에 시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시장은 서면으로 취소사유와 취소예정일을 명시하여 취소예정일 15일 전까지 입주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는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재고를 요청 할 수 있다.
④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시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을 때에는 퇴거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

입주실의 이전 또는 폐쇄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입주실을 이전 또는 폐쇄하는 경우에는 이전 또는 폐쇄 예정일 30일 이전까지 입주자에게 이를 사전 통지하고, 사용허가 변경 또는 대부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제14조

시설물의 설치 및 구조변경 등

입주자는 목적물 내부의 칸막이 그 밖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허용 범위에서 설치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

손해배상의 의무

입주자 및 그의 종사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집적시설 내 시설물을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동등 이상의 현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

변경통보 의무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 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계획 변경
2. 대표자 또는 상호 변경
3. 사업자 등록사항의 변경
4. 창업 및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제17조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집적시설의 관리 및 벤처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관리 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담당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8조

운영심사위원회

① 벤처기업의 효율적인 육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나주시 벤처기업 운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 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는 공무원, 대학교 교수, 벤처기업 관련 기관의 임원, 전문가 등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소관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팀장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제7조 집적시설 입주신청자의 입주자격 결정
2. 예비 입주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 경영, 운영 자문이나 지원 육성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의 나주시 집적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0조

창업 지원

시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대학 창업동아리 및 우수벤처동아리, 창업보육센터, 창업 박람회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21조

인력양성 지원

시장은 산업계의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기술 지원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ㆍ학ㆍ연 기술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사업 참가 기업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