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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6251

충청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3-10-06공포 2023-10-06공포번호 050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 및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21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및 산하기관과 각급학교에서 징수하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2. 30., 2010. 8. 6., 2013. 5. 10., 2023. 10. 6.>

제2조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① 충청북도교육감 및 산하기관과 각급학교에서 징수하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5. 10.> 1. 삭제 <2015. 5. 15.> 2. 시험수수료 3. 삭제 <2017. 12. 29.> 4. 삭제 <2015. 5. 15.> 5. 정보공개수수료 ② 수수료의 징수 금액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개정 2015. 5. 15., 2021. 12. 17.> [전문개정 2010. 8. 6.]

제3조

적용범위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0. 8. 6.>

제4조

수수료 징수 방법

①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결재 방법으로 징수한다<개정 2015. 5. 15.> ②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환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27.> [전문개정 2010. 8. 6.]

제5조

수수료 징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3. 9. 27., 2015. 5. 15., 2023. 10. 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삭제 <2015. 5. 15.> ③ 삭제 <2013. 9. 27.> ④ 삭제 <2013. 9. 27.> ⑤ 삭제 <2013. 9. 27.> ⑥ 삭제 <2013. 9. 27.> [전문개정 2010.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