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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2504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규칙시행 2015-11-11공포 2015-11-11공포번호 5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광객유치 여행사 등 지원기준

「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지원신청

① 단체관광객 유치 계획이 있는 여행사는 관광 시행 7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여행일정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금 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조건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별표의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지정하는 관광코스를 포함하여 여행일정표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금의 지급 및 한도

① 시장은 관광객이 숙박업소에 투숙했을 경우 알선한 여행사에 별표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은 여행사별로 1회에 최대 5백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③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시내의 숙박업소에서 1박 이상 체류 일정으로 시 관광자원을 소재로 홍보물을 제작하여 해외 현지 신문, 잡지, TV, 인터넷 등을 통하여 홍보한 경우에는 전체 홍보 지출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다만, 지원한도는 업체별 1개 상품에 한정하여 3백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남원지역 모객상품 광고 문안이 전체 광고 문안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④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미리 시와 협의 및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 후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업체의 신청에 따른 검토 및 확인을 거친 후에 지급한다.

제6조

중ㆍ저가 숙박시설 1일 숙박요금

조례 제2조제9호의 중ㆍ저가 숙박시설 1일 숙박요금은 2명 1실 기준 10만원 이내로 한다.

제7조

지원대상 사업

조례 제8조에 따른 중ㆍ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숙박시설(여관ㆍ모텔)을 관광호텔로 전환하는 숙박시설
2. 객실 30실 이상 일반 숙박시설을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정하는 굿스테이로 전환하는 숙박시설

제8조

지원규모

조례 제8조에 따른 중ㆍ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지원규모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