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단체관광객 유치 계획이 있는 여행사는 관광 시행 7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여행일정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금 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별표의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지정하는 관광코스를 포함하여 여행일정표에 반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광객이 숙박업소에 투숙했을 경우 알선한 여행사에 별표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은 여행사별로 1회에 최대 5백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③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시내의 숙박업소에서 1박 이상 체류 일정으로 시 관광자원을 소재로 홍보물을 제작하여 해외 현지 신문, 잡지, TV, 인터넷 등을 통하여 홍보한 경우에는 전체 홍보 지출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다만, 지원한도는 업체별 1개 상품에 한정하여 3백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남원지역 모객상품 광고 문안이 전체 광고 문안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④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미리 시와 협의 및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 후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업체의 신청에 따른 검토 및 확인을 거친 후에 지급한다.
조례 제2조제9호의 중ㆍ저가 숙박시설 1일 숙박요금은 2명 1실 기준 10만원 이내로 한다.
조례 제8조에 따른 중ㆍ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숙박시설(여관ㆍ모텔)을 관광호텔로 전환하는 숙박시설
2. 객실 30실 이상 일반 숙박시설을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정하는 굿스테이로 전환하는 숙박시설
조례 제8조에 따른 중ㆍ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지원규모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