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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502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1-12-17공포 2021-12-17공포번호 17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1.12.17.>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2.17.>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사람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책임을 진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17.>

제3조

관리감독기관의 지도ㆍ감독 등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기한을 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에게 시설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설개선의 명령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수리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하여진 시설은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및 불법 주ㆍ정차, 애완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에 대한 방지대책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의 점검 및 설치
4.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ㆍ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의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5.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수질 관리 등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17.>
6.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개정 2021.12.17>
7.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와 관리계획 <개정 2021.12.17>
8.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의견 청취 <신설 2021.12.17.>
9.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 및 응급 연락처, 하자 신고처, 검사 유효기간 등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③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행위의 제한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순찰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어린이놀이시설 및 수목ㆍ안전표지판 등 주변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6조

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를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어린이 활동 공간에서 지켜야 할「환경보건법 시행령」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7조

안전점검 및 결과의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에는 별표의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대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장은 관리주제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안전과 위생 점검 시 이용자의 개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1.12.17>

제8조

수당

관리주체는 제6조제3항에 따라 대리인에게 안전점검을 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안전감시망 구축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원을 활용할 때에는「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업무의 분담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은 해당시설 및 관리주체 담당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한다.

제11조

예산확보 및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결과, 위험시설로 확인된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그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