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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501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19-12-11공포 2019-12-11공포번호 15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남원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제3조

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 문화, 예술, 체육, 화합행사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결연사업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지원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자녀의 보육ㆍ교육지원, 학습지원, 학교생활 적응 교육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8.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 제공 지원
9.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쟁력 제고를 위한 학비지원 등 학력증진 지원
10. 문화적 다양성 함양을 위한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및 문화체험 활동 지원
1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에 대한 복지수당 등 지원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원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한다.
1. 다문화가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다문화사회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모든 사항
3. 다문화가족 당사자 단체 및 관련 지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문화가족정책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문화가족정책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1. 남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 교육지원청, 경찰서, 고용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교단체, 기업 등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관계자
4. 학계, 언론인 등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ㆍ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6.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정책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8조

수당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 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 사업
7.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1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전부 또는 일부를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11.>

제12조

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시장은 남원시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결혼이민자 및 자녀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