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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수어통역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499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5-12-17공포 2025-12-17공포번호 22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남원시에 설치된 수어통역센터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2.>
1. “한국수어”란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개정 2025.12.17.>
2. “수어통역센터”란 청각 장애인과 언어 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을 말한다.

제3조

책임

남원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청각 장애인과 언어 장애인의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제4조

운영비 등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1. 센터의 운영비
2.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활성화 및 청각 장애인과 언어 장애인의 수어통역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등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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