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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249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15-11-11공포 2015-11-11공포번호 12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남원시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원시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으로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사업

시장은 협의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ㆍ협력
4.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5.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6.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신청ㆍ정산 등

① 협의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집행ㆍ정산 등은「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매년 1회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