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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관광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2497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3-12-18공포 2023-12-18공포번호 19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9에 따라 남원시 지역관광협의회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남원시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관광협의회로서 제3조에 규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시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지역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협의회는 시의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관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위원장의 경우 응모자가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관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그 밖에 관광진흥에 필요한 지역인사 중에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를 원할 경우
2. 관광 관련 기관, 단체 등 대표자로 위촉된 회원이 그 소속 단체에서 탈퇴하거나 직위에서 물러날 경우
3. 질병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렵거나 그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
4. 품위 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협의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체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은 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겸직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

간사

협의회의 기록 등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광협의회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18.>

제12조

운영지원

시장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지원절차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마친 후 시장에게 제출한다.
1. 사업계획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3.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1. 시에서 지원할 보조금액
2.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제14조

보고ㆍ검사 등

① 시장은 협의회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훈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