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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2496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4-10-02공포 2024-10-02공포번호 20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숙박업소”란 법과「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ㆍ등록한 관광숙박업소 및 숙박업소, 법 시행령에 따른 관광펜션,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 및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원시(이하 “시”이라 한다)의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촉진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3.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
4. 관광안내소 등 관광기반시설 운영 및 여건 개선
5.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시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관광통계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ㆍ외의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제6조

관광 홍보 및 진흥 사업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시의 관광지 및 특산품 홍보를 위한 국내ㆍ외 활동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상품 및 관광기념품의 개발ㆍ제작ㆍ배포
3. 내ㆍ외국인 관광객 유치 사업
4.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5. 관광지 등을 연계하는 교통수단 운영 지원 사업
6. 그 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7조

관광진흥사업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3. 시에서 지정한 모범음식점 및 우수숙박업소에 대한 홍보물품 지원 및 시 홈페이지 내 업소 소개
4. 전북특별자치도 중ㆍ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선정자에 대한 추가 지원
5.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등에게 관광기념품, 특산품 및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관광설명회, 박람회 참가자
2. 관광객 참여이벤트 등 각종 관광시책 참여자 및 방문 관광객 중 당첨자
3. 그 밖에 시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관광안내소의 설치

시장은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안내소의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와 여행 상담
2. 관광불편사항 접수
3. 관광홍보 및 마케팅
4. 관광안내 자료의 수집 및 배포
5. 관광상품 및 기념품 판매
6. 그 밖에 시장이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

안내소의 운영

시장은 안내소의 운영일 및 시간에 관하여 근무지의 상황 및 관광객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안내소별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안내소의 지원 및 감독

① 시장은 안내소의 원활한 기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안내소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2. 컴퓨터, 팩스, 전화기 등 사무용품 구입 및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 남원 관광지, 교통, 숙박, 음식, 쇼핑 등의 안내를 위한 관광 홍보물
② 시장은 안내소의 시설상태, 관광안내원(이하 “안내원”이라 한다)의 근무상황 등을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2조

안내원의 선발 및 활용

① 시장은 안내원을 선발하는 경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내소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 선발ㆍ활용한다.
② 시장은 안내소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안내원의 근무 기간이 1년이 넘지 않도록 운영인력을 순환 배치한다.

제13조

활동비 지급 등

① 시장은 안내원이 관광 안내를 위한 활동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내원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관광 안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제14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광상품 및 관광기념품 개발, 마케팅, 판매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