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향경우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안보의식과 질서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향경우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안보의식과 질서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재향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5조에 따라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산하 “남원시 재향경우회”(이하 “재향경우회”라 한다)를 말한다.
남원시장은 재향경우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 안보의식과 질서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2.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3. 호국영령 추모 관련 사업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