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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시민애향운동 및 범시민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492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15-11-11공포 2015-11-11공포번호 12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 지역현안 해결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애향의식 고취, 시민소통 추진, 숙원사업 추진, 이해상충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자율적인 실천운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애향운동”이란 남원출신 또는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애향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활동이나 애향 청소년 육성 및 학업 증진을 통한 지역 인재의 육성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2. “범시민운동”이란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시민소통활동”이란 시민, 지역, 직능 단체 간의 의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
나. “시민숙원사업추진활동”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전체의 숙원사업을 외부기관이나 단체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활동
다. “시민이해상충해소활동”이란 시민 간 또는 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가 상충되어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
라. 그 밖에 시 전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범시민적인 운동이 필요하다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활동

제3조

지원대상 등

① 시장은 시민애향운동 및 범시민운동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법정단체 (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법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의 수혜자가 시민 전체에 걸친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 할 것
3.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구성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평상시 구성원 수가 21명 이상일 것
③ 시장은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유관기관 및 각급 학교 등과 협력하여 행정상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사업계획의 제출 등

①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법인 등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드는 경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시책의 변화 등 갑작스러운 대외 환경 변화로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회계연도 개시 후에도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