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과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과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읍ㆍ면ㆍ동에서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활동을 하는 단체로 남원 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하 “방법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방범초소”(이하 “초소”라 한다)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
4. “자율방범활동”(이하 “방범활동 등”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나. 청소년 선도ㆍ보호, 미아ㆍ기아ㆍ가출인 보호 및 경찰관서 인계
다. 재해ㆍ재난 발생 시 응급 복구 및 구호 활동
라.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 활동
마.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활동
바. 그 밖에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요청하는 활동
5. “남원시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남원시 읍ㆍ면ㆍ동 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단체를 말한다.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방범활동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 활동 등에 필요한 방범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
2. 방범대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3. 초소 설치 및 시설개선(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범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6. 방범활동 등을 위한 방범대원의 야식비
7. 그 밖에 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방범대(또는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또는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방범대(연합대)의 정관
3.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4.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5.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6.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
7.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방범대 및 연합대는 매분기별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다음 분기 시작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범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도경찰청장이나 서장에게 정기ㆍ수기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도경찰청장 또는 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할 경우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방범대원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범대 및 방범대원에게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비롯한 방범활동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 및 방범대원
2. 각종 경진대회 입상 등의 실적이 있는 우수 방범대 및 방범대원
3.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기여하거나 시의 명예를 드높인 방범대 및 방범대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과 관련한 사항은「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