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와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강릉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와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강릉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직계존ㆍ비속, 배우자 및 형제자매 등 실질적 보호자를 말한다.
3.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강릉시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에 대하여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
4.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ㆍ지원에 관한 사업
5.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사업
6. 장애인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
7.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8.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장애인가족 지원의 일환으로 인한 성인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강릉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7.13.>
③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