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릉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강릉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장난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시설 또는 장난감 대여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과 도서관의 운영자(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① 도서관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등록된 아동의 직계존속이나 보호자의 가족관계 변동에 의해 회원을 변경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의 자격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운영자는 도서관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회원의 등록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① 대여 중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제품이나 유사한 제품으로 변상한다. 다만, 장난감으로 변상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난감 등의 현금변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변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에게는 일정기간 또는 변상 완료시까지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일정기간 반납 독려에도 불구하고 대여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변상조치에 갈음하는 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ㆍ징수 규칙」의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① 대여 중에 장난감이 파손되거나 부품을 분실한 경우에는 회원의 부담으로 장난감을 수리하거나 부품을 구입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가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 또는 부품구입 등을 대행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원에게 인계하고, 회원은 수리비용을 수리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장난감을 수리업체 등에 반출하는 경우 그 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 장난감의 인계ㆍ인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① 장난감 이용에 필요한 건전지 등 소모품은 회원이 구입하여 사용한다.
② 대여자료는 회원의 가정에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나 단체ㆍ시설 등에 대여할 수 없다.
③ 장난감 대여 후 사용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관리소홀 등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④ 회원카드를 분실한 회원은 즉시 도서관에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회원카드의 분실로 인해 발생된 손해는 회원이 책임진다.
①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해마다 가입일 기준으로 2개월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원을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②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에 탈퇴하거나 면제사유 발생시 연회비를 환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연회비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회원은 대여자료 신청 시 회원카드를 지참하여 본인확인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대여 전에 대여자료의 파손 및 고장 유무, 조합물의 수, 정상 작동여부 등을 확인한 후 대여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전기적ㆍ전자적 장치가 내장된 장난감을 대여할 때에는 회원에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파손 및 사고예방에 힘써야 한다.
① 회원은 대여자료 등을 청결하게 정비한 후 대여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반납기일까지 방문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회원카드를 지참한 경우에는 대리반납을 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반납 받은 대여자료를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반납 처리한다.
③ 반납기일이 도서관의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대여자료는 회원 1명당 1회 2점 이내로 하고, 대형 1점과 소형 1점 또는 소형 2점을 대여할 수 있다. 다만, 장난감의 확보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여수량 및 횟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