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릉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자치법규 2162484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4-06-12공포 2024-06-12공포번호 17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문화를 말한다. <개정 2024.3.27.>
3.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문화를 말한다. <개정 2024.3.27.>
4. “생활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문화를 말한다. <개정 2024.3.27.>
5.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4.3.27.>
6. “문화예술 법인ㆍ단체”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며, 단체(법인 산하 지부, 위원회 등을 포함한다)의 경우 20명 이상의 회원으로 조직ㆍ등록되어 1년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만 해당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의 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발굴ㆍ추진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행사를 선별하여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1.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활동 지원
2. 전통문화와 지역문화의 발굴ㆍ전승ㆍ보존ㆍ창달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ㆍ교육활동
3. 문화예술 국내외 교류사업
4.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5.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및 문화산업 지원ㆍ육성
6. 문화예술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의 지원
7.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8.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강릉시에서 위탁하는 사업

제6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현장 평가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6.12.]

제8조

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현장 평가를 위하여 공개모집 또는 관련 부서의 추천의 방법으로 지역 예술 시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다만, 평가단 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대행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단 인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강릉시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관심이 크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평가단원으로 선발하되, 다양한 시민 참여를 위해 성별 및 연령을 고려한다.

[본조신설 2024.6.12.]

제9조

평가단 기능

평가단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5조의 지원사업 수행에 대한 현장 준비사항 및 홍보 활동 평가
2. 관람객 참여도 및 현장 운영의 적정성 평가
3. 평가를 통한 개선사항 및 모범사례 발굴ㆍ제시

[본조신설 2024.6.12.]

제10조

실비 지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단 활동에 대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