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1ㆍ3ㆍ26 조2602, 94ㆍ12ㆍ31 조2979, 98ㆍ12ㆍ24 조3296부칙>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1ㆍ3ㆍ26 조2602, 94ㆍ12ㆍ31 조2979, 98ㆍ12ㆍ24 조3296부칙>
여비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8ㆍ5ㆍ9 조3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