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부평구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479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3공포번호 17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 및「중소기업기본법」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에 소재하는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기업”이란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구”라 한다)에 본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기업관련단체”란 기업들이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육성시책 수립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우수기업 육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구 관내 본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기업활동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사항에 대하여 기업에게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시장 판로 개척, 해외시장 마케팅 및 수출 지원 사업
2. 기업의 경영전략, 기술력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
3. 기업관련단체의 창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체의 적극적인 활동
4. 노사협력 증진 및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기업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이노카페 운영

구청장은 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위한 기업인 상호간의 정보 교류와 협력의 장소 제공을 위해 부평이노카페를 운영하고, 이를 부대시설이 열악한 기업에 교육 및 회의장소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기업 애로사항의 발굴ㆍ처리

구청장은 기업체 현장 방문, 인터넷ㆍ전화상담, 기업인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상황의 점검 등을 통하여 기업애로사항이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기업이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들 활동을 홍보함으로써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ㆍ협력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공헌활동 등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하여 시상, 특별예우 등 필요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및 예우중단

① 구청장은 기업이나 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이나 예우를 중단할 수 있다.
1. 중대한 재해, 직업병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우
2.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자로 규제되거나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나 예우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및 예우를 중단할 경우 미리 해당 기업이나 기업인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제10조

사후관리

구청장은 지원기업에 사후관리를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기업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 등을 통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의한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